견제받지 않는 권력. 헌법재판소 2

견제받지 않는 권력 헌법재판소.

몇몇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남겨주셨다.

Reibark 님의 comment중에....

6.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일회성 특별법에 대해 최후의 심판자 역할을자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정부와 입법부가 정당에 의해 통합되어서 상대 정파를 박살내기 위해 위헌적인 정치적 특별법을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우리 역사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않겠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횡을 사법부(헌재도 사법부!)가 견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버립니다!

>>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정당에 의해 장악되었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일터. (당연히 군사쿠데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한 국민이 책임질 일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누구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에, 입법부가 입법하고, 행정부가 인정한 법을 마음대로  리젝할수 있단말입니까?  (헌재위원 9명이  행정/입법/사법부에의해 선출되었다는 것이 그런 절대파워의 근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 사법부는 입법부에의해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판결하는 기관이지. 법을 맘대로 무효화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dunkbear 님의 comment중에....

헌재는 완벽한 기관은 아니죠. 하지만 필요한 이유는 행정/입법/사법부가 더욱 완벽하지못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입법/사법부가 국민의 필요에 확실하게 부응한다면 헌재가 필요할 리가 없겠죠. kauai님께서는 어떻게보시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만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 행정/입법/사법이 국민의 필요에 부응못하면, 이것저것 만들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나요?  3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의식때문이지, 헌재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법부도 마찬가지죠.군사독재시절 사법살인에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진 일이 있었는지? 선거라는 형식적인 심판이 있다고 해도 입법부가 언제 자신들의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을 졌었던가요? 행정부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 dunkbear님은 정치적 책임이란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건지.... ? 선거라는 것이 어째서 형식적 심판이라고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선거라는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적 책임인 것이죠. 국회의원이 아무리 뻘짓을 해도 재선되었다면, 그것은 정치적 책임을 다한것이라고 보는것입니다.  그사람을 뽑아준 멍청한 국민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아름답고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다만 다른제도에 비해 그 확률을 조금, 아주 조금 더 높여줄 뿐입니다.

>> 입법/행정부는 선거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사법부는 선거가 없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법부의 역할은 입법부의 법테두리 안에서의 판결을 내리는 것일뿐입니다. 물론 판결도 사람이 하는일. 100% 객관적일 수는 없겠고... 판사도 사람이니 실수나 의도적인 잘못도 하겠죠. 현 제도에 사법부에 정치적 책임을 물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 헌재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자체를 무효화 시킬수 있는 권한은 없죠.

유세이 님의 comment 중에...

헌법 재판소같은 기관이 존재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가진 정치적 사안에대해 감나라 대추놔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by kauai | 2008/01/11 11:14 | 찌질왕 | 트랙백 | 덧글(5)

트랙백 주소 : http://kauai.egloos.com/tb/1272645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Reibark at 2008/01/11 13:39
<사법부는 입법부에의해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판결하는 기관이지. 법을 맘대로 무효화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 사법부의 기능을 그렇게 한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입법부에 대한 견재로 어떤 법률이 위헌일경우 그 법을 무효화시키는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으로서 사법부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학계에서 오래전부터 확고부동하게 성립된 내용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일본이나 이탈리아 등도 헌법상 이것을 헌법재판소라던가 법원등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기막힌 것 알으켜드릴까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위헌법률심판권한이 있는데 이게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지도 않은 것을 판례에 의해 '지금부터 법률에 대한 위헌 권한은 우리가 갖겠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만 인정되고 있지요.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아애 법이 만들어지고 아직 효력도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사전적 위헌소송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정당에 의해 장악되었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일터. (당연히 군사쿠데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한 국민이 책임질 일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누구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에, 입법부가 입법하고, 행정부가 인정한 법을 마음대로 리젝할수 있단말입니까? (헌재위원 9명이 행정/입법/사법부에의해 선출되었다는 것이 그런 절대파워의 근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

--->진짜 모르십니까? 당연히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았지요! 즉 헌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권은 국민투표와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성립된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이며 엄연한 사법권의 일부입니다. 헌법전문에서도 나와있듯이 말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해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 행정권을 위임받은 정부, 사법권을 위임받은 권한도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누가 위임했기에 멋대로 그딴 권한을 행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기 멋대로 법률을 마음대로 무효화시킨다고 비난하시는데 나름대로 엄격한 헌법적 원칙에 따라 위헌인 경우만 위헌심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절대 감놓아라 배추 놓아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의 대표적인 예로 미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한 마버리 판결을 예로 들겠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아담스 대통령이 퇴임 2주를 남겨놓고 급히 국무장관을 대법원으로 임명하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원조직법 13조의 위헌무효를 선언했죠.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의 줄타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과감히 헌법재판을 했습니다.
Commented by kauai at 2008/01/11 14:05
역시 많이 아는자는 이길수 없군요.. :)
Commented by 유세이 at 2008/01/11 15:26
정치적 사안에대해 사법부(헌법재판소 등)가 감나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결론 비슷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근거로서 권력분립설(미국) 사법부자제설(프랑스) 자유재량행위설(독일) 대권행위설(영국)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자제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 헌재도 입법부나 행정부의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부자제설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 심사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통치행위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안에 따라서 헌재 내에서도 다툼이 있지만요. 예를 들자면 비상계엄선포와 이라크 파병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는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Commented by kauai at 2008/01/11 16:17
그런데 왜 거의 비슷한 맥락의 통치행위인 수도이전은, 관습법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위헌판단을 했을까요?
Commented by 유세이 at 2008/01/12 00:35
관습헌법은 고금이래 없었던 해괴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ㅜ,.ㅜ 제대로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